(나) 첨부서면 등 //
①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
첨부하여야 하며,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
등기필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
② 등록세
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에 있어서도 수탁자경질로 인한
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과 같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(지방세법 128조 1호 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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